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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상식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컨텐츠는 일반적인 법학 지식과 상식에 기반한 컨텐츠로 법적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관련 소송과 관련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법적 자문은 변호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전 진행된 블랙야크 셰르파 선발이 있었습니다. 매년 약간씩 다른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 현장 면접시 출제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법 "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공유 차원에서 컨텐츠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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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든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호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등산중에는 심정지, 골절, 또는 저체온증등의 조난상태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예외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구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이는 사람으로써 갖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몇 차례 비슷한 상황을 산에서 겪은적이 있으며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환자를 업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더 큰 부상을 입게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하게 되는 경우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고의로 그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결과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즉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면 그리고 그 책임이 무겁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망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법적책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법적 책임은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책임을 감면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율법사가 다시 "이웃이란 누구를 말합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 어려움에 처했을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여행중 강도를 당해 폭행을 당하고 옷까지 뺏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척 지나치지만 때마침 지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조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으며 모든 비용을 지불한 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인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마리아 인은 적대시 되거나 적어도 유대인들과 사이가 나빳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또는 멸시 되었던 '사마리아'인을 예로들어 평소 이웃을 자처하거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보다 어려움에 처했을때 친철을 배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가르침이며 또한 누구든 어려움에 처했을때 도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해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즉 구조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자신이 위험하지 않다면 구조해야한다는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못 본척 지나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구조해야한 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규정을 논하지 않아도 사람으로써 당연히 해야하는 도덕적 내용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미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의 타인을 구조한 경우 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위의 성경에서 언급된 선한 사마리안의 경우와 같이 강도에 당한 사람을 데려와 간호하고 치료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다던가, 상처가 감염되어 더 악회된 경우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실수 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이 구조한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을 입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마리아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경우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며, 치료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거나,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특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피해자 가족중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즉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해 줬더니 구조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현실 생활에서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호자가 보따리를 내어 놓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입니다.


정확한 법학적 이론을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법체계에게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은 범죄행위는 고의가 필요로하고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범죄가 과실치사상죄입니다. 상식적인 법감정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상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의적인 상해죄 외에도 우리 형법은 26장에서 특별히 과실로 인한 과실 치사상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와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체의 훼손이나 생명과 같은 것은 침해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과실범을 처벌함으로써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1. 형사 책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당연히 상해죄와 살인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인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처벌이 고의로 인한 상해, 살인죄보도 많이 가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규정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피구호자가 상해, 사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민사상 책임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과정에서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로 피구호자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의미의 '불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민법750조의 '고실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 '불법행위'라고 하며 그 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민법에서 가장 중용한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 규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 행위가 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등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처벌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일반적 규정입니다. 그러사 사람이 살다보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피치못할 상황으로 타인의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형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형법적 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방위(正當防衛), 긴급피난(緊急避難), 자구행위(自救行爲), 피해자의 승낙(被害者의 承諾)을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구조'와 같은 상황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피난'과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 22조는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으로 '사마리아인'의 사례에 적용시켜 본다면 사마리아 인이 구호하는 과정에서 즉, 강도당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염을 막기 위해 무의식 중인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한다 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 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 역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위의 경우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을 동의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법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위의 사마리아인의 사례에서 사마리아 인은 민법 761조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의의 구호자가 구호과정에서 과실로 피구호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과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나 민법상의 정당행위등의 입증책임이 구호자에게 즉, 행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호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잇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간접적인 도입이라 함은 구호 의무를 법제화 하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때 구호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행위 이후에 피 구호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더라도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구호자보호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우리 구호자 보호법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 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다라 달라질 것이지만 구호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호자의 행동 범위가 매우 제한 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이 경각에 달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나라의 '선한 사마리안 법'은 응급상황에서 구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도입이 아닌 소극적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사마리아인 사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구호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 (형법 제 63조 제2항)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약 50 ~ 200만원)

일 본 : (형법) 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독 일 : (형법 제330조 C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중 국 : (형법 제15조) 손해배상 의무 규정

러시아 : (형법 제127조)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 사회적 압력조치 적용 규정

일례로 1997년 8월 31일 발생한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 사망사고에서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구조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급급했던 파파라치는 결국 프랑스 당국에 의해 징역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법상 최고형을 받은 것입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구호자에 대한 면책 규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관련된 규정으로 정확히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정도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누구나 선한 사마리안 처럼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때 적극적으로 구조 하라는 의무가 아닌 구조의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감면하지만 민사상의 책임까지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조의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감면한다는 것이고 민법적으로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적 일반이론에 따라 구호자의 책임이 많이 가볍워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구호자 보호법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 받는 구호자(행위자)는 긍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 86조의 응급처치 담당자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의 구급대가 아닌 경우, 즉 구조가 업무가 아닌 일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의료 종사자나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원도 업무수행중이 아닌때 한 응급처치에 대하여는 본 법의 적용을 받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63조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구호자보호법)을 정리해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나 119구급대원이 아닌 일반인이 즉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한경우 그 결과 피구호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응급구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행위와 관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우리 법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부족한 지식을 동원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할 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돕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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